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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기능사

기능사

회별 제 1회
필기시험
원서접수
인터넷 2021.01.12 - 2021.01.15
필기시험 2021.01.31 - 2021.02.06
필기시험합격
(예정자) 발표
2021.02.26 (금)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해당없음
실기
원서접수
2021.03.02 - 2021.03.05
실기시험 2021.04.03 - 2021.04.21
합격자
발표
2021.04.30(1차)
2021.05.07(2차)
회별 제 2회
필기시험
원서접수
인터넷 2021.03.30 - 2021.04.02
필기시험 2021.04.18 - 2021.04.24
필기시험합격
(예정자) 발표
2021.05.07 (금)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해당없음
실기
원서접수
2021.05.10 - 2021.05.13
실기시험 2021.06.12 - 2021.06.30
합격자
발표
2021.07.09(1차)
2021.07.16(2차)
회별 제 3회
필기시험
원서접수
인터넷 2021.06.08 - 2021.06.11
필기시험 2021.06.27 - 2021.07.03
필기시험합격
(예정자) 발표
2021.07.16 (금)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해당없음
실기
원서접수
2021.07.19 - 2021.07.22
실기시험 2021.08.21 - 2021.09.08
합격자
발표
2021.09.17(1차)
2021.10.01(2차)
회별 제 4회
필기시험
원서접수
인터넷 2021.09.07 - 2021.09.10
필기시험 2021.10.03 - 2021.10.09
필기시험합격
(예정자) 발표
2021.10.22 (금)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해당없음
실기
원서접수
2021.10.25 - 2021.10.28
실기시험 2021.11.27 - 2021.12.15
합격자
발표
2021.12.24(1차)
2021.12.31(2차)

1.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

2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
3. 정기 기능사 3회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.

※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는 응시 불가

자격증 응시종목과 종목별 시험과목

자격증 응시종목 종목별시험과목
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기관, 자동차새시,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
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공학, 자동차차체정비, 안전관리
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공학(20), 자동차기관(20), 자동차새시(20),
자동차전기(20)
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공학(20), 자동차정비(20), 열역학(20), 일반기계공학(20)

자격응시기준

구분 자동차정비기능사
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 학력 등 경력제한 없음
시험과목 * 필 기 1. 자동차기관 2. 자동차새시 3.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
* 실 기 자동차정비 작업(작업형)
합격기준 필기·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구분 자동차정비산업기사
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 ① 기능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

②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종목의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
③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④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⑥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⑦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

⑧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⑨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
⑩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시험과목 * 필 기 1. 일반기계공학 2. 자동차기관 3. 자동차새시 4. 자동차전기
* 실 기 자동차정비(검사)작업
합격기준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
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구분 자동차정비기사
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 ①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②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다른종목의 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
④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⑤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⑥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.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

⑦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

⑧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

⑨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⑪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시험과목 * 필 기 1. 일반기계공학 2. 기계열역학 3. 자동차기관 4. 자동차새시 5. 자동차전기
* 실 기 복합형(자동차정비작업 필답형: + 작업형)
합격기준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 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
- 실기 : 필답형50 점 + 작업형50을 100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안내사항

※ 학원에서 수검원서접수 대행업무는 접수마감일 1일전까지 합니다.

※ 필기시험 전과목이 중복된 종목의 자격증 취득시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. (① 자동차정비기능사, ② 자동차검사기능사)

※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자동응답안내 : 060-700 - 2009 (지역번호없이 전국동일, 공중전화 사용불가) 합격자 발표일부터 필기시험은 3일,실기시험은 7일간

※ 실기시험일정 및 장소발표 자동응답안내 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안내전화 : 700 - 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