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기능사
기능사
회별 | 제 1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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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1.12 - 2021.01.15 |
필기시험 | 2021.01.31 - 2021.02.06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2.26 (금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해당없음 | |
실기 원서접수 |
2021.03.02 - 2021.03.05 | |
실기시험 | 2021.04.03 - 2021.04.21 | |
합격자 발표 |
2021.04.30(1차) 2021.05.07(2차) |
회별 | 제 2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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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3.30 - 2021.04.02 |
필기시험 | 2021.04.18 - 2021.04.24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5.07 (금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해당없음 | |
실기 원서접수 |
2021.05.10 - 2021.05.13 | |
실기시험 | 2021.06.12 - 2021.06.30 | |
합격자 발표 |
2021.07.09(1차) 2021.07.16(2차) |
회별 | 제 3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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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6.08 - 2021.06.11 |
필기시험 | 2021.06.27 - 2021.07.03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7.16 (금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해당없음 | |
실기 원서접수 |
2021.07.19 - 2021.07.22 | |
실기시험 | 2021.08.21 - 2021.09.08 | |
합격자 발표 |
2021.09.17(1차) 2021.10.01(2차) |
회별 | 제 4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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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9.07 - 2021.09.10 |
필기시험 | 2021.10.03 - 2021.10.09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10.22 (금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해당없음 | |
실기 원서접수 |
2021.10.25 - 2021.10.28 | |
실기시험 | 2021.11.27 - 2021.12.15 | |
합격자 발표 |
2021.12.24(1차) 2021.12.31(2차) |
1.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
2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3. 정기 기능사 3회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.
※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는 응시 불가
자격증 응시종목과 종목별 시험과목
자격증 응시종목 | 종목별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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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기능사 | 자동차기관, 자동차새시,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 |
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| 자동차공학, 자동차차체정비, 안전관리 |
자동차정비산업기사 | 일반기계공학(20), 자동차기관(20), 자동차새시(20), 자동차전기(20) |
자동차정비기사 | 자동차공학(20), 자동차정비(20), 열역학(20), 일반기계공학(20) |
자격응시기준
구분 | 자동차정비기능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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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학력 등 경력제한 없음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자동차기관
2. 자동차새시
3.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
* 실 기 자동차정비 작업(작업형) |
합격기준 | 필기·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구분 | 자동차정비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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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① 기능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②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종목의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④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⑧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⑨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⑩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일반기계공학
2. 자동차기관
3. 자동차새시
4. 자동차전기
* 실 기 자동차정비(검사)작업 |
합격기준 |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
과목 평균60점 이상 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구분 | 자동차정비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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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①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다른종목의 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⑤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.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 ⑦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 ⑧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⑨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⑪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일반기계공학
2. 기계열역학
3. 자동차기관
4. 자동차새시
5. 자동차전기
* 실 기 복합형(자동차정비작업 필답형: + 작업형) |
합격기준 |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
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- 실기 : 필답형50 점 + 작업형50을 100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안내사항
※ 학원에서 수검원서접수 대행업무는 접수마감일 1일전까지 합니다.
※ 필기시험 전과목이 중복된 종목의 자격증 취득시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. (① 자동차정비기능사, ② 자동차검사기능사)
※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자동응답안내 : 060-700 - 2009 (지역번호없이 전국동일, 공중전화 사용불가) 합격자 발표일부터 필기시험은 3일,실기시험은 7일간
※ 실기시험일정 및 장소발표 자동응답안내 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안내전화 : 700 - 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