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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
응시자격

기사
  • *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*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*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  • *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4학년 재학·휴학·중퇴(3학년 수료여부 명시) 또는 졸업자)
  • *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※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
  • *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*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  • *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
  • *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  • *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  • *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※ 정규대학 재학(휴학)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
산업기사
  • *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*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  • *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.)
  • ※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
  • *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  • *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
  • ※ 입상한 자의 범위는 1, 2, 3위를 말함
  • *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*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  • *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  • ※ 정규대학 재학(휴학)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
기능사
  • *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