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기사(산업기사)
기사(산업기사)
회별 | 제 1회 | |
---|---|---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1.26 - 2021.01.29 |
필기시험 | 2021.03.02 ~ 2021.03.12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3.19 (금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2021.03.08 ~ 2021.03.30 (휴일 제외) |
|
실기시험 원서접수 |
2021.04.01 - 2021.04.06 (휴일 제외) |
|
실기시험 | 2021.04.24 - 2021.05.07 |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1.05.21(1차) 2021.06.02(2차) |
회별 | 제 2회 | |
---|---|---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4.13 - 2021.04.16 |
필기시험 | 2021.05.09 ~ 2021.05.19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6.02 (수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2021.05.17 ~ 2021.06.11 (휴일 제외) |
|
실기시험 원서접수 |
2021.06.15 - 2021.06.18 | |
실기시험 | 2021.07.10 - 2021.07.23 |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1.08.06(1차) 2021.08.20(2차) |
회별 | 제 3회 | |
---|---|---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7.13 - 2021.07.16 |
필기시험 | 2021.08.08 ~ 2021.08.18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09.01 (수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2021.08.16 ~ 2021.09.10 (휴일 제외) |
|
실기시험 원서접수 |
2021.09.14 - 2021.09.17 | |
실기시험 | 2021.10.16 - 2021.10.29 |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1.11.12(1차) 2021.11.26(2차) |
회별 | 제 4회 | |
---|---|---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인터넷 | 2021.08.17 - 2021.08.20 |
필기시험 | 2021.09.05 ~ 2021.09.15 | |
필기시험합격 (예정자) 발표 |
2021.10.6 (수) |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|
2021.09.13 ~ 2021.10.15 (휴일 제외) |
|
실기시험 원서접수 |
2021.10.19 - 2021.10.22 | |
실기시험 | 2021.11.13 - 2021.11.26 |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1.12.10(1차) 2021.12.24(2차) |
자격증 응시종목과 종목별 시험과목
자격증 응시종목 | 종목별시험과목 |
---|---|
자동차정비기능사 | 자동차기관, 자동차새시,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 |
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| 자동차공학, 자동차차체정비, 안전관리 |
자동차정비산업기사 | 일반기계공학(20), 자동차기관(20), 자동차새시(20), 자동차전기(20) |
자동차정비기사 | 자동차공학(20), 자동차정비(20), 열역학(20), 일반기계공학(20) |
자격응시기준
구분 | 자동차정비기능사 |
---|---|
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학력 등 경력제한 없음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자동차기관
2. 자동차새시
3.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
* 실 기 자동차정비 작업(작업형) |
합격기준 | 필기·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구분 | 자동차정비산업기사 |
---|---|
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① 기능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②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종목의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④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⑧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⑨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⑩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일반기계공학
2. 자동차기관
3. 자동차새시
4. 자동차전기
* 실 기 자동차정비(검사)작업 |
합격기준 |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
과목 평균60점 이상 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구분 | 자동차정비기사 |
---|---|
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| ① 산업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다른종목의 기사 등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⑤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.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 ⑦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 ⑧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⑨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⑪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시험과목 | * 필 기
1. 일반기계공학
2. 기계열역학
3. 자동차기관
4. 자동차새시
5. 자동차전기
* 실 기 복합형(자동차정비작업 필답형: + 작업형) |
합격기준 |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
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- 실기 : 필답형50 점 + 작업형50을 100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안내사항
※ 학원에서 수검원서접수 대행업무는 접수마감일 1일전까지 합니다.
※ 필기시험 전과목이 중복된 종목의 자격증 취득시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. (① 자동차정비기능사, ② 자동차검사기능사)
※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자동응답안내 : 060-700 - 2009 (지역번호없이 전국동일, 공중전화 사용불가) 합격자 발표일부터 필기시험은 3일,실기시험은 7일간
※ 실기시험일정 및 장소발표 자동응답안내 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안내전화 : 700 - 2009